서울시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여부 검토
서울시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여부 검토
‘청계천 이용 관한 조례’ 행정지도 놓고 가능 여부 판단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높아진 반려동물 위상에 새 직업으로 등장
시민의견 및 시설 청결관리 등 다양한 의견 종합해 결론 짓기로
서울시가 반려동물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관리 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양한 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동물동반 출입행위(장애인 보조견 예외)를 행정지도 항목으로 규정해 사실상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수가 늘고 산책로 관련해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연간 약 3~4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입장시키지 말아달라는 민원 또한 6~7건 가량 접수되고 있어, 시설공단 청계천 운영 직원 의견,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상류 쪽인 구간은 통행로가 1~1.5m밖에 안되 2m 이내 줄로 산책을 하더라도 혼잡이 우려되므로 청계천 하류 구간은 통행로, 생태복원 등 고려해도 동반 입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계천 하류 산책로
청계천 하류 산책로는 동대문구 용두동 고산자교를 시작으로 신답철교를 지나 중랑구 중화동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조례 상 행정지도 정도로 규정돼 조례개정 이전에도 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오해나 민원 소지 등을 검토해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시 조례 개정까지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개통된 세종 금강보행교에 반려동물 배설문제로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급증 사례와
서울내 공원처럼 공공 배설봉투를 설치하더라도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경우 쓸려내려갈 수도 있어 배설물 등 청결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다.
시는 반려인 비반려인이 청계천이라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함께 찾는 절충안 찾아 보겠다는
입장으로 유사하게 운영중인 한강공원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청계천과 같은 수변공간인 한강의 경우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에 대해 △ 2m 이내 줄 착용 △ 배설물 수거 △ 입마개 착용 △ 허락없이 만지지 않기 등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홍보를 지속 실시 하고 있다.